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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THE MONEY WORK FOR YOU/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리 - 매매, 임대차, 현금영수증 발행과 소득공제까지

띤가띤가 2021. 4. 21. 14:29

 

잔금, 입주 마무리 후 임대차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송금까지 완료했다. 

 

매매 및 전세 부동산 수수료 상한요율

 

임대차의 경우, 6억원 초과는 5단계로 나뉜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 최종 계약파기를 했을 경우
  •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할 경우

 


1. 현금영수증 발행은 무조건 하자 (양도소득세 공제)

2.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10% 요구할 수 없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음. 
  • 계약 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중개수수료 총액을 미리 확인한 뒤 계약서에 명시해야, 뒤늦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해도 손해가 없음. 
  •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 적발 시 최고 6개월 영업정지 및 20% 가산세, 신고자는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양도소득세 세금 공제 

 

  • 공인중개수수료, 취득세, 법무사비용
  • 집수리, 베란다 확장비, 보일러교체, 방범창 설치,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