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토지분야 투기근절 대책에 대해 잘 정리해 주신 시루님 글
blog.naver.com/siru13118/222292083906
이번 정책으로 나에게 영향이 있는 것 아래 정리.
- 직선거리 30키로미터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됨. 소득 등 조건을 따지면 사실상 앞으로 취득 가능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면 됨.
-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세율을 10%P에서 20%P 인상 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 됨.
- 그동안은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한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의제했는데, 앞으로는 비사업용토지로 봄.
- 농지 취득 시 심사가 강화되어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은 관리지역과 자연녹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농지만 취득이 가능.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주말체험용이 아닌 신규영농으로 취득해야 함. 이 경우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 농지 취득 후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의무 고지와 처분명령등의 기간을 거친후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 부과
할말이 많지만 정부와 싸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
개인인 나는 그 안에서 공부하고, 가능성 있는 기회를 살피는 것이 스트레스는 최소화 하면서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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