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부 1개월 차
전체 강의내용 중 알아 듣는 건 30%도 안되서 답답하지만
경매 공부의 정석은 다양한 Case Study 통해 데이터를 쌓아가는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배우면서 돈 벌고 돈벌면서 배우는 것 ㅎㅎ
오늘 살펴 본 케이스는 아래 다섯가지
1) 용인 수지구 동천동 고급 주택단지 마당 토지경매
2) 충남 홍성군 이발소 토지 경매
3) 진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주와 토지주인이 다른 토지 경매
4) 제주시 구좌읍 근린시설 토지 경매
5) 분당구 수내동 6평 토지의 형식적 경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배운 것들 정리.
1. 임야 낙찰 시 토지의 나무도 가져온다. (소유주 있는 경우 제외)
2. 본 건 주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관계를 추정해보자.
3. 주변 시세 확인
4. 토지 가져왔을 때 건축 못하는 경우도 있음. 구청에서 확인할 것.
5. 낙찰 대금 미납 하더라도 다음 경매 3일 전까지 이자와 함께 대금 납부 가능
6. 건축비는 최소 평당 300만원
7. 토지 판결문 바탕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건물철거소송(토지인도)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토지인도 시까지 매달 토지사용료(지료)를 토지주에게 지급해야함
8. 2년 지료를 연체할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해도 법적으로 철거해야함.
9. 건물주와 토지주인이 다른 토지가 낙찰 되면 건물주는 반드시 토지를 매입하거나 철거소송을 당해 건물을 철거해야함.
10. 철거소송 당할 경우 건물을 경매를 넣게 됨. 경매 낙찰 시 철거 되는 조건이므로 아무도 낙찰 받지 않을 것이므로 싸게 토지 주인은 건물까지 낙찰 받아 건물과 토지를 일치 시킬 수 있음.
11. 건물감정가는 건축비보다 낮은데 그 이유는 건물의 감가상각 때문.
12. 토지+건물 매입 할 사람이 연락오면 적정선에서 경매 취하
13.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토지감정가가 상승하는 경우 앉아서 돈번다.
14. 좋은 땅에 지분권자가 많은 경우 장기투자하여 공유물분할소송 진행하여 배당금을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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