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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THE MONEY WORK FOR YOU/토지

고상철의 토지투자 요약 - 토지의 기본 ABC

띤가띤가 2021. 2. 16. 07:24


토지 공부를 시작했다. 1분기 잘 부탁합니다.

https://youtu.be/oX7yNX6-JTw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아파트에서 토지로 갈아탔다는 대표님.
아파트를 사는 방법. 뭐가 제일 싼 방법일까요?

1. 매매
2. 청약(+P분양)
3. 경매. 공매
4. 재개발
5. 재건축
6. 상속
7. 주택조합

서울 기준 투자를 결정하는 목표상가수익률은 5%. 시세 올라가는 속도를 감안.
당연히 지방은 목표수익률은 그 이상. 대전 경우 8% 선.

 

 



주제는 소액 토지매입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하며 구력 키우고 토지매입가를 늘려가라는 것.

아래는 강의 요약이다.

1. 토지매입은 건축을 위해서이다. 규제가 적고 쓰임이 다양한 순서로 가격이 나온다.

2. 지목과 건축은 관계 없다. 지목은 땅의 현재 쓰임새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밭), 답, 차(주차장), 대(건물 올릴 수 있는 형질) 등.
지목 변경은 어렵지 않다. 변경수수료 1000원이면 된다. 보통 건물 올리고 마지막에 한다.

3. 도로 인접한 전 지목에 건물을 올리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대로 변경하면 된다.

4. 건축은 건축법 상 도로와 관계가 있다. 즉 보행+자동차 2대 너비 4M 이상의 지정 또는 예정도로에 인접한 토지는 건축 가능하다.

5. 이미 건물이 있는 토지는 택지이다.
건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곳은 대지다. 현재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 이다.

6. 단, 시골은 건축법 상 도로 외 현황상 도로(사실상 도로)가 있다. 시 조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례상 허용이 되면 매입을 고려해야 한다. 맹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맹지가 아닌 것이다. 맹지는 대지 가격의 1/3 가격이다.

7. 도로에 국가소유 구거(도랑)이 지나간다면 구거점유허가를 통해 맹지 탈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