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까?
NO
스마트 스토어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개설을 할 수 있음
도매사이트 역시 사업자등록증 없이 소싱 가능, 그러나 품목이 매우 제한적임.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다.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꼭 필요하니 준비할것
사업자 등록증 신청 절차
1. 홈텍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메뉴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상호명은 스토어명과 다른 것이다. 적당히 짓자.
*기타 주소 및 번호는 딱히 중요치 않음
- 업종코드
*주업종 : 525105(해외직구대행업) / 산업분류코드 : 47911(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부업종 :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해외구매대행업은 상품을 대신 구매 해주는 일이다. 즉, 직접 소매가 아닌 서비스업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이 아닌, 해외직구대행업(525105)이다.
*단, 부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넣어서 사업자를 내야 한다. 이유는 이따금씩 대량으로 들어오는 구매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자통관을 하려면 소매업 코드가 필요하다.
3. [인적사항 입력]
4. [업종 선택]
5. [사업설명]
6. [개업일자] **임의로 쓴다
7. [사업장구분]
8. [사업자 유형 선택] **간이 (연 8000만원 초과는 일반)
9. [선택사항]
10. [제출서류 선택] **세무서마다 다르지만, 등본상 주소로 할 경우 파일 첨부없이도 가능함
11.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제출서류 확인
12. 정보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임대차내역 입력
*자가, 전세 시 '본인소유'체크 / 비상주사무실 이용 시 '타인소유'체크 후 정보입력
- 사업자 유형 선택
* 일반 / 간이 선택 (일반이 이미 있으면 간이로 안나옴. 처음이라면 웬만하면 간이)
- 제출서류 선택
*비상주사무실 이용 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자가나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없지만,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한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1일정도 걸린다.
신고하는 수익 비교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총 매출액 신고
- 해외직구 대행업 : 서비스 수수료 신고 (순수익을 신고)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를 통해 처리상태에서 '접수완료'가 뜬다면 기다리면 된다.
영업일 기준 1~3일 후 승인 완료 문자가 온다고 안내되지만
대게 휴일이 껴있지 않다면 다음 날 완료 되는 것 같다.
서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당일~2일 이내 전화가 온다.
나 역시 서류 등의 문제로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고, 조율 후 다음 날 승인 완료를 받았다.
승인 완료 전, 신청 당일에서 다음 날 조율로 지역번호로 전화가 올 수가 있으니 꼭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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