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히벌고아주잘놀자

적게일하고많이벌기위한몸부림

삶의 향기/법률·자격증·교육

내가 필요해서 찾아 본 근로기준법 - 52시간 노동, 유급휴가, 연차차감, 휴직

띤가띤가 2019. 12. 3. 10:31

 

  • 52시간 노동

2018년 7월부터 노동자에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키는 기업(노동자 300인 이상)은 불법사업장이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18시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 끝에 주당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계산에 있어 주 5일을 근무일로 했던 행정해석은 폐기된다. 대신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현행 최대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준다.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안에 포함되나, 휴일근로수당은 200%가 아닌 150%만 지급한다. 여당 일부 의원들과 노동계가 주장해 온 중복할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주 52시간 노동’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18개월간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유급화한다. 특히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현행 26개 특례업종은 5개로 축소된다. 육상(노선버스 제외)·수상·항공운수업·기타운송서비스업과 보건업 등이며 이들 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으로 보장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는 이와 달랐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ㆍ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이었다. 이에 환노위는 토ㆍ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다.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는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8시간 이하의 휴일근로에 대해 150%의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이상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지급했다.

 

현행 행정해석은 “연장근로 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일 중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8시간 이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50%만 가산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핵심 내용이다. 국회는 이런 행정해석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지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점을 들어 근무일에 40시간을 근무한 뒤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합쳐 200%의 중복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법 개정은 그간 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 앞서 법원은 ‘휴일근무수당을 150%만 지급하도록 한 행정해석이 위법하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해 휴일ㆍ연장수당을 각각 50%씩 중복가산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만큼 이날 국회의 합의가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연차와 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확대 적용받게 되는 근로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에는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③최초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하되 사용한 만큼 차기 연도에 부여받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그 일수를 빼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미만 신규입사자는 1년후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형식이었고, 사실상 신규입사자에게 발생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었던 것이었다.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제3항이 삭제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제2항에 따라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차기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5월29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차기 연도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여받을 수 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또한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출근간주로 인정되는 기간이 기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뿐이었지만, 여기에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또한 출근간주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오는 5월29일부터 시행된다. 5월29일을 기준으로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개정된 연차휴가규정을 적용받게 돼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총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사 후 2년째가 되는 날 1년차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로 15일이 발생돼 입사 시점에서 2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6일로 확대되게 됐다.(기존 1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은, 신규입사자에게도 2년간 최대 26일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것이다.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기간 또한 출근간주기간으로 인정돼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산정되는 출근일수에 포함되게 됨으로써 저출산 기조를 방지하며, 근로자의 육아에 따른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입 직원의 고충이 해소된다. 2018년 6월부터 입사 1년 차 직원에게도 최대 11일간의 연차 휴가가 보장된다. 개정 후 신입 사원이 쓸 수 있는 휴가 일수는 2년간 총 26일이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돼 연차에서 차감 되지 않도록 의무화될 예정이다.

 

연차휴가는 근로기간 만 1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15일의 '법정''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를 통해 발생하고,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휴일은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데 반해 연차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면제된다는 점에서 다름). 총 연차휴가일은 근속기간에 따라 1년 최대 25일이 부여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제한적이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 연차 차감 

1. 지각, 조퇴, 외출 횟수를 가지고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 NO

 

1) 관련 행정해석

① 법무811-11418,1979.05.15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연간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한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사료함.

② 근기01254-3153, 1990.03.03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서 1년간 개근이라 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의 만근을 말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유로 지각, 조퇴 등이 있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

 

2) 소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각·조퇴·외출로 인하여 소정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 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 시간으로 연차 차감이 가능한지 : YES

 

1) 관련 행정해석 ; 근기68207-157, 2000.01.2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2) 소결

사용자가 조직질서유지 및 관리차원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을 누계하여 8시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연차 1일로 차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휴직 

1) 직권 휴직 

사용자(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금지 (전출/입대/형사사건기소 등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하고 인정 될 정도여야 함)

 

2) 의원 휴직 

근로자가 원해 승낙 아래 (육아나 학업 등) 근로자가 원하는데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징계권 남용으로 징계처분은 무효 (상사로부터 폭행 협박)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법규를 읽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로동자 화이텡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