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입주 마무리 후 임대차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송금까지 완료했다. 매매 및 전세 부동산 수수료 상한요율 임대차의 경우, 6억원 초과는 5단계로 나뉜다. △6억~9억원은 0.5% △9억~12억원은 0.4% △12억~18억원은 0.3% △18억~24억원은 0.2% △24억원 초과는 0.1%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최종 계약파기를 했을 경우 전세가 만료돼 재계약을 할 경우 1. 현금영수증 발행은 무조건 하자 (양도소득세 공제) 2. 일반사업자가 아닌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10% 요구할 수 없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부가세 10%를 요구할 수 없음. 계약 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