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노동2018년 7월부터 노동자에 주 52시간 넘게 일을 시키는 기업(노동자 300인 이상)은 불법사업장이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18시간에 걸친 릴레이 협상 끝에 주당 최대 68시간인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 계산에 있어 주 5일을 근무일로 했던 행정해석은 폐기된다. 대신 1주일을 7일로 명시해 현행 최대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준다.직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안에 포함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