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워킹비자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이것 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
올해 201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많은 내용들이 바뀌어서
호주 457비자를 중심으로 한 최신 정보를 찾아다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선 호주 고용주 후원을 통한 스폰비자는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취업비자(최대4년까지)
- 취업영주권 지역따라 2개
자세한 건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회사에서 스폰을 하고 싶어도
고용인, 고용주 모두 일정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이민성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고용주 측에서 스폰서쉽 승인이 먼저 떨어져야하고 그 이후 고용인 비자 승인이 들어갑니다.
현지 고용인들도 이러한 절차를 잘 모르고
막연히 '스폰비자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고 이민 법무사와 업주, 그리고 본인 사이의 상호 협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고용주의 사업체가 457 스폰서쉽을 받을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시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주의 자격 조건 >
1. 호주내에서 합법적이면서 활발히 운영되는 사업체이어야 함
2. 고용하려는 직책은 회사에서 꼭 필요한 포지션이어야 하며, Paid-job 이어야만 함
3. 회사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Full-time 고용계약서를 발급 해야 함 (Part-time 또는 수습 불가)
5. 일정 수 이상의 직원이 고용되어 있거나 최소한의 영주권자 이상 신분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함
6. 직업군별 최소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그 밖에 회사의 매출조건 등으로 이민성에서 심사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고용인의 457비자 조건이 입니다.
우선 직업군(포지션) 자체가 CSOL LIST 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 해당경력이 최소한 1년 이상 있어지 (서류로 경력증빙) 비자받기가 용이합니다.
영주권이 아닌만큼 심사가 크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며, IELTS 영어점수가 각 영역별로 5.0 이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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